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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성암은 기술 이전 플랫폼 및 계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이전의 형태

형태 내용
기술매매 전부양도
일부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실시권 허여
(라이센싱)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 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 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센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타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