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성암은 기술 이전 플랫폼 및 계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이전의 형태
형태 | 내용 | |
---|---|---|
기술매매 |
전부양도 일부양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
실시권 허여 (라이센싱)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 방식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 방식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센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
기타 |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